거주불명등록자라 기초연금 못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거주불명등록자라고 해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거주불명자로 등록이 되면 그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되는 사유가 되지만, 연금을 받기 전 거주불명등록자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에만 적합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기초연금을 받은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신청일이 속한 달 (사전신청의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미노출 신청 서비스 '이용
신분이 노출되는게 싫거나 행정복지센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하는 게 꺼려진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로 연락하셔서 '신원미노출 신청 서비스' 를 예약해 보세요
'신원미노출 신청 서비스'란?
신청하시는 분이 지정하는 장소와 상담시간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연금 수급
거주불명등록자분들 중에는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더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하신다면 기초연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종장급여 등 복지급여만 입금되고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을 의미합니다
통장을 만드는 진행과정
①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 → ②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받기 → ③ 시중 은행에 방문해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필요) → ④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기초연금 지급계좌 변경신청' 하기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초연금에 대한 문의 >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유료) 1335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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