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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는 번거롭고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 본 적이 없어서 잘못 신청할까 봐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국민연금공단 앱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 애플) ➡️ 로그인 (본인인증) ➡️신고·신청➡️연금청구➡️등록하기

 

 

 

 

 

로그인 (본인확인) 

 

 

 

1. 로그인을 하기

 

 

➡️처음이라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간편 인증 등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하기. '다른 로그인 방식 선택'도 가능

 

 

 

 

신고·신청

 

 

 

2. 메뉴찾기 

 

 

➡️로그인했다면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전체 메뉴 선택 → 왼쪽 바 메뉴에서 신고·신청 탭에서 연금 (일시금) 청구를 선택하기 

 

 

 

 

3.  대상자 확인

 

 

➡️노령연금 대상자라면 다음과 같은 문구 확인하기

 

노령연금대상자 확인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동영상>

 

 

 

 

 

 

4. 개인정보입력 

 

 

➡️개인정보 수정요청 팝업이 뜬다면 올바른 정보 기입하기. 휴대폰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으로 (-) 없이 번호만 입력하기

 

 

 

 

연금청구 

 

 

 

5.  부양가족 연금대상자 입력하기 (1단계)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장애여부를 입력하기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상자 추가 버튼을 선택해서 입력) 

 

 

부양가족연금대상자입력
<사진캡쳐=국민연금공단 동영상>

 

 

※ 부양가족연금이란?

더보기

- 수급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

 

'부양가족연금'의 대상 요건은  ① 배우자 ②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③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65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인 부모 

 

(단, 국민연금 수급권자 또는 타공적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외) 

 

 

6. 출산크레딧 대상자 입력 (2단계) 

 

 

➡️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 했다면 가입기간을 추가해 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출산크레딧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출생(입양) 일자, 소멸(파양) 일자 입력하기) 

 

출산크레딧 사진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동영상>

 

 

7.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 입력 (3단계) 

 

 

➡️소득 있는 업무 종사 판단 기준을 확인 후, 기준소득 (A값)을 초과하는 분은 '종사'를 선택하고 연간 총 소득금액 입력.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에 따른 지급제한 등 안내 확인 후 '확인함'에 체크하기 

 

 

(  소득 기준금액 이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분은 '비종사'를 선택 ) 

 

소득있는업무종사여부 입력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동영상>

 

 

 

8.  계좌번호입력 

 

➡️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 계좌번호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연금 받을 계좌번호가 등록됨

 

 

✴️압류방지를 위한 안심통장을 사용하신다면 계좌구분을 '안심통장(압류방지)'으로 꼭 변경하기!!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동영상>

 

 

 

 

9. 지급연기 신청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고 싶다면 지급 연기 신청 여부를 체크하고 연기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입력하기. 연기비율은 연금액의 50%부터 100%까지 (10% 단위) 선택 가능

 

지급연기신청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동영상>

 

✴️ 지급연기란? 

 

 

→ 지급연기는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한 분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음. 지급은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 (월 0.6%)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남

 

 

예) 노령연금액 100만 원인 수급자가 1년을 연기한 후 연금을 받을 경우 → 매월 1,072,000원을 받게 됨 

 

 

 

 

10. 수신구분 선택

 

 

➡️ 연금액 결정 또는 변경 내역을 받는 방법 선택하기

 

(이메일 수신은 전자통지 신청자만 선택이 가능. 연금신청 완료 후 별도로 신청하기)

 

 

수신구분 선택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동영상>

 

 

 

✴️이메일 수신으로 바꾸는 방법 

 

'신고·신청' 탭 → '안내문 수령방법 신청' '전자통지 서비스'를 누르고 이메일 주소 등록

 

 

 

 

11. 증빙자료

 

 

✴️ 파일 선택을 부르고, 휴대폰에 저장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파일을 첨부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대상이 있는 분은 + 표시를 누르고 파일 선택을 클릭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파일을 첨부)하고 등록하기 선택하기

 

 

※ 2008년 이전에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제적등본'파일을 첨부하면 됨 

 

 

증빙자료 선택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동영상>

 

 

등록하기 

 

 

12. 신청여부 확인 

 

 

➡️증빙자료 첨부 후 노령연금 청구를 신청하겠냐는 문구에 확인 누르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문구가 나옴

 

노령연금 청구 신청 확인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동영상>

 

 

 

13. 처리 결과 확인

 

 

➡️노령연금신청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버튼 누르기

 

 

 

 

노령연금신청 처리결과
<사진출처=국민연금공단 동영상>

 

 

 

 

 

 

본인인증 수단(네이버, 카카오페이)을 미리 정해두고 신청해 놓고 ,  증빙서류도 다운로드 또는 사진을 찍어 놓는다면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minwon.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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