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민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이때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 무료임차소득 |
6억원 | 39만원 |
7억원 | 45.5만원 |
8억원 | 52만원 |
9억원 | 58.5만원 |
10억원 | 65만원 |
15억원 | 97.5만원 |
20억원 | 130만원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1.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
➡️ 월 소득평가액 = 0.7 × (200 -108만원) +30만원 = 94.4만원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02만원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독가구/ 월 18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
➡️ 월 소득평가액 = 0.7 ×(180-108만원) +25만원 = 75.4만원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02만원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가구/ 본인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 0.7 × (200만원 -108만원)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 [ 0.7 × (150만원 -108만원) ] = 123.8만원
→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323만2천원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600만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고급자동차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차(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는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 되는 차입니다.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합니다
✅ 소득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세요
➡️ 궁금증 확인하기
✴️ 다음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됨 (단,1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의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됨 (시가표준액 반영)
✴️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이 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 (중여) 재산 산정 시 차감됨
위의 설명을 보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가 아주 까다로워 보이지만 '소득인정액 계산하기'에 들어가셔서 간단히 입력하시면 결과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https://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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