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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알아보기

 

 

 

 

 

 

 

 

 

 

기초연금은 민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이때 소득인정액 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5만원
8억원 52만원
9억원 58.5만원
10억원 65만원
15억원 97.5만원
20억원 130만원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1.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

 

➡️ 월 소득평가액 = 0.7 × (200 -108만원) +30만원 = 94.4만원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02만원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독가구/ 월 18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

 

➡️ 월 소득평가액 = 0.7 ×(180-108만원) +25만원 = 75.4만원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이 202만원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가구/ 본인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

 

➡️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 0.7 × (200만원 -108만원) +30만원] + 배우자 소득분 [ 0.7 × (150만원 -108만원) ] = 123.8만원

 

 

→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323만2천원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600만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차(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는 3,000cc이상이거나, 차량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 되는 차입니다.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합니다 

 

 

 

 

✅ 소득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해 보세요

 

➡️ 궁금증 확인하기 

 

 

 

 

✴️ 다음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됨  (단,1대)  

 

더보기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의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고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됨 (시가표준액 반영) 

 

 

 

 

 

 

✴️증여 재산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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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이 됩니다.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 (중여) 재산 산정 시 차감됨

 

 

 

 

위의 설명을 보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가 아주 까다로워 보이지만 '소득인정액 계산하기'에 들어가셔서 간단히 입력하시면 결과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https://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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