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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시설물 고장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서울시민 여러분 가로등이 꺼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신고하세요. 서울시에서 가로등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사항 ( 부점등, 등주 부속물 파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포상금은 반기별 신고 건수에 따라 지급이 되며,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으로 지급됩니다 

 

 

 신고건수 (반기별)  포상금액
10건 이상 ~  30건 미만  20,000원
30건 이상 ~  50건 미만 30,000원
50건 이상 ~100건 미만 50,000원
100건 이상~150건 미만 100,000원
150건 이상  200,000원

 

 

 

신고를 어디에다가 해야할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신고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화 : 120 다산콜센터 (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2. 인터넷: 응답소 홈페이지 (eungdapso.seoul.go.kr) 

 

 

3.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 구글플레이 ➡️ 다운받기,  애플스토어 ➡️다운받기

 

 

 

 

 

신고한다고 다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10건 이상은 해야 하니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알리고 , 시민들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꺼져있는 가로등,고장난 가로등을 보면 꼭 신고해요!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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