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여러분 가로등이 꺼져 있거나, 파손되어 있다면 신고하세요. 서울시에서 가로등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사항 ( 부점등, 등주 부속물 파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포상금은 반기별 신고 건수에 따라 지급이 되며, 서울사랑상품권 (모바일)으로 지급됩니다
신고건수 (반기별) | 포상금액 |
10건 이상 ~ 30건 미만 | 20,000원 |
30건 이상 ~ 50건 미만 | 30,000원 |
50건 이상 ~100건 미만 | 50,000원 |
100건 이상~150건 미만 | 100,000원 |
150건 이상 | 200,000원 |
신고를 어디에다가 해야할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신고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화 : 120 다산콜센터 (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2. 인터넷: 응답소 홈페이지 (eungdapso.seoul.go.kr)
3.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 구글플레이 ➡️ 다운받기, 애플스토어 ➡️다운받기)
신고한다고 다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실질적으로 받으려면 10건 이상은 해야 하니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디로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알리고 , 시민들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꺼져있는 가로등,고장난 가로등을 보면 꼭 신고해요!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어쩌다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2023 가족 스케이팅 교실 신청자격 및 방법 (0) | 2023.10.21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알아보기 (0) | 2023.10.16 |
서울시 추석연휴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 운영 (0) | 2023.09.26 |
추석연휴 문여는 약국 병원 찾기 (0) | 2023.09.23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0)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