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금) ~ 9월 15일 (금)입니다. 상반기분의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함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로 안내문으로 받은 경우
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기 → ②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하기 →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세요 → 신청완료
2.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4가지 방법)
①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신청완료
③ 홈택스 (모바일앱)
○ (구글플레이 / 애플 앱스토어) '홈택스' 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 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택스(PC)로 들어가서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② 홈택스(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앱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1566- 3636 상담센터에서 상담하기
심사진행 확인방법
○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신청 총 급여액등 계산방법
상반기 소득분 (1.1 ~6.30)은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해서 계산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근무월수) × (근무월수 +6)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6* +6)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반기신청분의 최대. 최소금액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단독가구 최대 577,500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997,500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155,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2024년 6월) 환급하게 됨
반기신청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
'23년 상반기 소득분의 지급시기는 '23년 12월 중이며 산정액의 35%를 지급함
장려금 결정 결과 불복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음
[불복청구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126 누른 후 ③ 번으로 문의)
<자료출처>
홈택스
'어쩌다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로등 시설물 고장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0) | 2023.10.05 |
---|---|
서울시 추석연휴 반려동물 위탁 서비스 운영 (0) | 2023.09.26 |
추석연휴 문여는 약국 병원 찾기 (0) | 2023.09.23 |
햇살론뱅크 앱에서 간단히 BNK경남은행 (0) | 2023.08.04 |
이제 해외출국도 스마트하게 스마트패스 (0) | 2023.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