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계산해보기 기초연금 자가진단하기 복지로 바로가기 기초연금은 민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이때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주택시가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억원 39만원 7억원 45..
어쩌다 필요한 정보
2023. 10. 16.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