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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대상 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들어보셨나요?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원하시는 분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기초수급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신 분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계속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부 기준

 

 

 

 

임의가입은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험료의 납부 기준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만 원의 9%에 해당되는 9만 원 이상입니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9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적용함

 

 

 

 

신청방법 

 

 

 

① 국민연금공단지사 직접 방문 신청 ➡️ (지사찾기 바로가기)

 

 

 

② 우편, 팩스, 전화 신청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 ➡️ (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파란색) 전자민원서비스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임의(희망) 가입·탈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의 신청할 때는 간편인증로그인, 인증서로그인, 네이버로그인, 카카오페이로그인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하신 다음 들어가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 (구글플레이 다운/ 애플스토어 다운)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 ▶ 신고·신청 ▶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유의사항

 

 

 

 

임의가입을 할 경우, 가입 후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우실 경우에는 임의가입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이후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부족해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임의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minwon.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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