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내에서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이 유통되어, 구매한 주키니호박을 반품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반품기간, 반품장소, 그리고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

 

주키니 호박의 반품 실시 이유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 (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확인되어 소비자유통업체보관하고 있는 주키니 호박전량 수거·폐기하기 위해서입니다

 

 

1. 반품장소 

 

 

● (소비자·소매상)은 주키니 호박을 구매하신 곳 (구매처) 또는 가까운 대형마트에 가시면 영수증 없이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 롯데마트(112곳), 이마트 (158곳), 하나로마트 (2,236곳), 홈플러스 (466곳)

 

 

● (식자재업체·중간상인)은 즉, 1 박스 이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주키니를 구매한 해당 도매상으로 가시면 영수증 없이도 반품이 가능합니다

 

주키니 호박
<미승인LMO와 관련없음>

 

2. 반품기간

 

2023년 3월 29일 (수)부터 ~ 4월 2일 (일)까지입니다

( 4월 3일부터는 LMO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출하가 시작되므로 반품이 불가능)

 

 

3. 반품 확인 방법

 

주키니 호박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이 가능합니다.(상품이 없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음)

 

 

4. 보상기준

 

구매 영수증에 적혀있는 가격으로 환불

②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 개당 1000원으로 환불

③ 박스 단위는 중량(kg) 당 2,200원으로 환불

 

 

5. 폐기방법

 

당해 업체에서 관련 절차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적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6.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부정불량신고센터 (1399)

 

 

¶ 그 외에 궁금한 점

 

Q1. 무르거나 상한 것 도 보상이 가능한가?

 

→ 주키니 호박은 현품이 있어야만 반품이 가능하므로, 무르거나 상한 것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무르거나 상한 경우에는 각 1개로 간주하여 반품)

 

 

Q2. 절단된 주키니 호박도 반품이 가능한가?

 

→ 반품은 가능하지만, 50%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조리로 사용된 경우에는 반품은 어떻게 보상되나?

 

→ 조리 상태라도 반품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은 주키니 호박이 주재료로 사용된 경우(주키니 호박 볶음, 주키니 호박 나물 등) 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Q4. 반품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소각 또는 매몰 (30cm 이상)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투입하여 폐기 조치 가능)

 

 

 


◎ 주키니(돼지) 호박의 문제 발견 과정

 

3월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로 확인되었는데요,  LMO로 확인된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신품종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국내 A기업이 신규 개발해서 출원한 주키니 호박 종자가 LMO 판정을 받았다고, 이 종자는 B기업이 판매한 종자를 사용해서 육종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국립종자원은 주키니 호박 종자(121종)와 애호박 종자(126종)의 LMO검사를 했고, 그 결과 B기업의 주키니 호박 종자 2종이 LMO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B 기업은 어디서 구입을 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B기업은 미국에서 승인된 종자를 수입해 국내 검역 절차 등을 밟지 않고 육종해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지금까지 먹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건지, 정말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동식물검역국(APHIS), 캐나다 보건부 등은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전국 농가 약 3천500곳에서 재배 중인 주키니 호박에 대해서는 출하를 잠정 중단시키고 전수 조사를 한 다음 LMO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내달 3일부터 출하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도 판매를 잠정 중단 후, 수거·검사를 한 뒤 이상 없을 때만 판매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주키니(돼지) 호박을 구입하셨다면 (애호박이나 단호박은 대상이 아님) 잊지 말고 기간 내에 반품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index.do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