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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파손 침하 신고방법 포상금

 

 

 

 

 

 

 

 

거리를 지나다 보면 보도블록이 깨져 있어 발에 걸려 넘어지거나, 비 오는 날 신발이 비에 안 젖도록 조심조심히 걷는데 우연히 밟은 보도블록에 물이 고여있어서 신발이 심하게 젖어버린 경험 있지 않으시나요? 정말 그때의 그 분노는 당하는 사람만 아는데요, 이제 그런 보도블록 신고해 보세요

 

 

 

보도블록 신고는 어디에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건데요 그것 또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를 몰라서 검색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귀찮아지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방법으로 신고해 보세요

 

 

 

전화      ➡️ 120 다산콜센터(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로 신고하기 

 

인터넷    ➡️ 응답소 홈페이지 (eungdapso.seoul.go.kr) 에서 신고하기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구글플레이 앱 다운받기,  애플스토어 앱 ▷다운받기) 에서 신고하기

 

 

 

 

 

서울시에서는 이런 '보도블록 침하/ 파손, 경계석 탈락/파손. 측구파손 등'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건수 포상금액 
10건 이상 ~30건 미만  20,000원
30건 이상 ~ 50건 미만  50,000원
50건 이상 ~100건 미만 100,000원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200,000원
200건 이상  300,000원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1. 손괴(파손) 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 ·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필요하니 꼭 알려주세요~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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